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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7천594건, 11억1천700만원 부과
등록날짜 [ 2020년01월10일 19시50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7천594건, 11억1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0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며 이달 말일까지 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는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모바일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1599-7200 또는1661-7200)전화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세인터넷 납부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인터넷뱅킹으로도 낼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 말일에는 인터넷 납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어 납기 마감일 전 미리 미리 납부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미추홀구 세무1과 주민세팀 (☎ 880-7455)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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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공 (cunews@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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