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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록날짜 [ 2020년02월10일 20시38분 ]

[연합시민의소리]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 등 직·간적접인 자금난이 우려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시흥시 위기에 대비한 조치로 우선, 소상공인에게는 일반특례보증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상권육성 특례보증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 계획된 소상공인 지원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게는 육성자금 총 750억 원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우대자금으로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의 자금 상환 만기가 도래한 기업은 1년간 지원을 연장할 계획이며,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피해 중소기업 중 담보력이 없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기업은 최대 3억 원의 특례보증(보증규모 105억 원)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우선 지원의 성격으로 향후 피해 규모 및 자금 수요에 따라 지원 규모의 확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자금 지원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031-434-8797, 내선 101),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시흥시 기업지원과(031-310-6095),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031-434-87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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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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