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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처 · 국립국어원 · 한국법제연구원과의 실무협의회 개최
등록날짜 [ 2020년02월21일 23시12분 ]
[연합시민의소리]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법제처, 국립국어원,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법제 유관기관 간 법률용어· 표현 및 법제기준을 통일시키고 개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작년 10월 7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와 법제처, 국립국어원이 체결한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에 기반한 것으로 법제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까지 참여하여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발한 총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국회사무처 고상근 법제실장은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 법률과 하위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조하였다.
 

법제실은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용어 및 표현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업무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간단한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실질적· 정책적 법률안 발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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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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