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심상정 대표를 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오로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불법적인 위성 조직의 등록을 수리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행위는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늘리기 위해 급조한 '위성 조직'이라는 점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라며 "미래한국당의 목적은 오로지 당리당략이고, 그 활동은 불법적이고, 활동 방식도 철저하게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