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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청각·언어 장애인 편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조례 제정
등록날짜 [ 2020년02월28일 11시00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공공시설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남동구는 공공시설 등에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각종 행사 시 편의시설을 제공하거나 한국수어통역사를 배치해야 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동구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이 크게 확대되어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구는 2020년 장애인의 복지사업 확대와 강화를 위해 핵심사업으로 6개 중점 사업과 35개 과제를 추진한다. 

중점 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장애인 재활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기반 마련,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남동구 특화사업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장애인 등록 및 연계사업(바우처)의 내실화 등이며  총사업비는 503억원이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생활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욕구에 맞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며,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금지와 인식개선 사업에 많은 공을 들일 예정이다.
 

또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 내 주민자치센터에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장애인 특화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장애인 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남동구가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구정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 면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자립기반마련을 적극적으로 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찬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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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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