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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코로나 19 여파 영세사업장 지원 ‘팔 걷어’
등록날짜 [ 2020년03월27일 11시24분 ]

[연합시민의소리]시흥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센터장 이해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해 휴․폐업 사업장 일제조사 및 긴급생계비 지원에 나섰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실직, 사업장 휴․폐업, 공공요금 3개월 이상 체납,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변제 유예처분, 취업성공 패키지 교육참여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75%이하, 금융 보유금액 500만 원 이하, 재산기준 1억1,800만 원 이하 등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바, 시는 댓골 낭만의 거리, 신천문화의 거리, 전통 삼미시장 주변의 휴업․폐업 사업장을 일제 조사해 긴급지원하고 있다. 
 

또한, 휴․폐업 대상이 가구 구성원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을 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과도한 규제로 판단해 중앙부처에 기준완화를 건의하고 있기도 하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상황을 고려, 현행기준 보다는 유연한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해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흥시 대야동의 한 사업장 대표는 “월세를 못내 임대보증금을 다 까먹고 있다”며 “인테리어 비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영세한 사업장에게 본 긴급생계지원으로 재기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시흥시 마을복지과 ‘복지위기가정 안전대응반(310-4311)’에서는 영세사업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인중개사에게 긴급지원제도 홍보․안내문을 배포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신속히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긴급지원 신청이나 해당 사업 관련 문의는 복지위기가정 안전대응반(031-310-4311)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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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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