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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등록날짜 [ 2020년04월01일 13시40분 ]

[연합시민의소리]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등 불복 청구를 도와주는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복잡한 불복 청구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국세 세무 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방세는 올해 처음 도입했으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모두 13명의 전문가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이다.
 

신청 가능한 납세자는 납부세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며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보유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신청 가능 세목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및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의 신청이 들어오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알려준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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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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