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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등록날짜 [ 2020년04월09일 13시15분 ]

[연합시민의소리]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양영규)는 차량화재 시 피해 저감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한다고 9일 당부했다.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 중에 많이 발생하며 연소 확대가 빨라 초기 화재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통해 차량화재에 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를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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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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