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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숙박업소 23개 지정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족 거취문제 조치
등록날짜 [ 2020년04월09일 14시16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지역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과 동거인들을 위해 관내 숙박업소 23개소를 지정하고, 숙박요금을 최대 60%할인하여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4월 1일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4일간 격리해야 함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주택 또는 격리시설 이용이 원칙이며, 자가주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독립된 주거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과 동거인들의 거취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구는 지역 내 23개소 숙박업소를 지정하고, 코로나19 종료시까지 지역확산을 사전에 막을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과 동거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특별할인요금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숙박업소 이용 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숙박업소에 대한 세부 정보는 중구청 홈페이지 또는 중구청 위생과 관광위생팀(032-760-646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숙박업계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숙박업소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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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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