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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인천 고등법원 설치법'발의
등록날짜 [ 2020년06월04일 14시29분 ]
[연합시민의소리]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천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것으로, 민주당 인천시 국회의원 11명 모두가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 의원은 “인천광역시 인구수는 광역시 중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법서비스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전국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개원하지 못한 곳은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인천시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고등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등법원 설치는 저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신동근 1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인천시 민주당 의원들이 힘을 모아 '인천 북부지원·지청 설치'를 확정시켰다.

21대 국회에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으겠다”며,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지역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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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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