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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소방공무원 안식월 제도 보장 '소방공무원법'개정안 발의
등록날짜 [ 2020년06월24일 10시32분 ]

[연합시민의소리] 장제원 의원(미래통합당)은 24일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거나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안식월을 갖게 하는  '소방공무원법'개정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직무특성상 생명·신체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며 “화재현장에서 피해를 입었거나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안식월 제도를 통해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소방서비스 품질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서부터 비롯된다”며 “이번 법안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방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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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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