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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등록날짜 [ 2020년06월25일 15시08분 ]

[연합시민의소리] 정진석 의원(미래통합당)이 25일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약제비·의료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32만 원 수준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

특히 장기적인 병원치료에 따라 적지 않은 약제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 되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인상하고(현 32만 원→50만 원 수준), 진료비용 이외에 약제비용 역시 의료지원 범위에 포함하여 참전유공자가 위탁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진석 의원은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지금의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희생을 감내하신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 감사의 마음이 우리 사회 곳곳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 더욱 정성을 다하겠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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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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