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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0년06월25일 15시24분 ]

[연합시민의소리]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 여부를 단체 계약실무자에게만 알려주던 것을 피보험자인 개인에게도 직접 알려주도록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보험업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것이 실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중복가입사실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중복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월말 기준 개인중복가입은 8만 1천 명, 단체중복가입은 123만 6천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체중복가입자가 개인중복가입자에 비해 15배나 높은 수치다.
 

2010년 보험업법에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신설돼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리게 됐다.

이 법 시행 후 개인 간 중복가입은 줄어든데 반해 단체 개인 중복가입자는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중복가입자는 혜택은 중복으로 보장되지 않음에도 보험료는 이중으로 부담해 왔다. 이번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의원은 “그간 실손보험 중복가입이란 기본적인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123만 6천 명이 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했다”면서 “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명의 중복가입자의 이중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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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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