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19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사회단체/보도자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중부소방서, 소화전 5m이내는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등록날짜 [ 2020년07월01일 17시03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성기)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케 하며, 지역주민이 비상소화장치함에 있는 소방호스를 연결해 직접 화재를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소방용수시설이다. 

현재 중부소방서는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불법주정차 단속,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불시출동훈련 등의 훈련을 하고 있으며, 주택·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불법 주·정차 지도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시설 5m이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9만원(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을 부과 하는 등 그 처벌을 대폭 강화 했지만 여전히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파고든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출동 등 긴급출동에 어려움이 남아있다.

김광석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시설 앞에 차를 세우면 이를 옮기느라 인명구조 등 시간이 지체 된다며,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는 소중한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출범 (2020-07-01 17:05:01)
광주 광산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 (2020-07-01 16:57:33)
인천 동구 송현1·2동 지사협, ...
인천 연수구, ‘명품 스피치 ...
인천 연수구, ‘우리 동네 건...
인천 연수큰재장학재단 장학...
인천시, 부실공사의 원인 '페...
인천시, 2030년까지 말라리아 ...
인천시, 군·구와 함께 자원순...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