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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대상 일제조사
등록날짜 [ 2020년07월03일 10시46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소유권 이전등기 통보 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일제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 이행완료일, 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 경과 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세 표준세율에 따른 과세표준액의 5~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3년 이상 해태한 경우에는 장기미등기에 해당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일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투명하고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며“부동산 거래신고 후 기한 내 등기를 신청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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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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