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이장섭(더불어민주당)의원은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행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특허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는'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정부조직법’상 특허청은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반도체 회로 배치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등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그러나 ‘특허청’의 명칭은 다양한 지식재산의 형태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기관 전체의 업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영업비밀·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영국은 지난 2007년 종래의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확대 개편해 지식재산 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러시아 등도 지식재산청이란 기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국제적 추세에 따라 영문 명칭으로는 이미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한국지식재산청)”를 사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