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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정리 총력
등록날짜 [ 2020년07월08일 15시58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2020년 1기분 미납액 및 과년도 체납액 자동차 49,113건 30억1천2백만 원, 시설물 1,204건 1억1천9백만 원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오는 10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 9월 고지하고 5월, 11월 체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한다. 

올해 7월 독촉 고지서 발송은 코로나19로 인한 구민 부담 완화조치로 당초 3월 31일까지였던 2020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 결과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 밖에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인천 서구청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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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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