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주북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중이용업소 집합교육이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사이버교육 이수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1회,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이수해야 하는 신규교육, 2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과 법령 위반 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수시교육까지 총 3가지다.
사이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3가지 교육 모두 수강 가능하며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 하면 수료된다.
허성구 소방민원담당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이버 수강을 권고하고 있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분들은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