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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0년07월09일 11시55분 ]

[연합시민의소리]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5년이 지난 도서로 완화하는‘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개발이 필요한 도서(島嶼)를 개발대상으로 지정하여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인 10년이 지난 도서는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기간은 섬을 육지로 인정할 정도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며, 교량 등의 개통 이후에도 여전히 주민의 생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

 

이에 따라 윤재갑 의원은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5년이 지난 도서로 완화하여 도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헌법 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며 “도서는 주민들의 삶의 공간이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의원은“각 도서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10년 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도서지역에 대한 집중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윤의원은,“개정안이 통과되어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섬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국가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원택, 이개호, 임오경, 김민석, 박영순, 서동용, 김승남, 신정훈, 김원이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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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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