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 시 주택의 경우는 침수피해 보상금액을 약 2배(200→400만 원) 상향하여 재난지원금 100만 원보다 4배 이상 큰 금액으로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주택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 높이에 따라 차등(150~450만원)보상 하던 기존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 원 이상을 보상토록 개선하였다. 또한 상가‧공장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원(부)재료, 제품 등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였으며, 가입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 포함을 명시하였다.
전근식 자연재난과장은“자본력이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지원율을 2배 상향(25%→50%)해 연간 2만 6천 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대규모 자연재난 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의 자력회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 가입은 해당 군․구 또는 행복복지센터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해당 군․구 재난관리 부서 또는 민영 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