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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등록날짜 [ 2020년07월13일 17시41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사무실 등 일반건축물,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6월 30일 이전에 이메일로 전자고지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건당 150원의 세액이 공제되고, 동시에 신청한 경우 건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재산세는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거나 전화(032-450-5231)하여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바로 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www.wetax.go.kr), 금융결제원통합납부서비스(http://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번호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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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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