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최정식)는 오는 9월부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이 담긴'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안이 시행돼 시민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현(現)법안은 주택건설사업과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에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다른 업들이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일괄 발주해 입찰 참여 기회가 없어 발생하는 저가 부품 사용, 소방시설 성능·품질 하향 평준화 등의 저가 하도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기준 발주(입찰) 공고하는 소방시설공사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 개정 법률안에 대해 관련기관·업체 등이 인지를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적극적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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