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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2020년 제1기분 재산세 부과
등록날짜 [ 2020년07월14일 20시24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2020년도 제1기분 재산세 39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고지되고 있으며 이번 7월분 재산세 부과대상은 매년 6월 1일 현재 동구에 소재한 주택, 건축물 및 선박을 소유한 자다.

주택에 대한 세금은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 고지되고, 주택 부속토지 외 관내 소유 토지에 대한 부분은 9월에 전액 고지된다.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CD기·ATM기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599-7200, 1661-7200) 또는 인터넷(위택스,http://wetax.go.kr),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과 모바일 스마트폰 납부,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지방세입계좌 납부 시스템」도입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를 이체 수수료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구는 관내 각종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소식지 등을 통해 재산세 납부를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 부동산 압류 등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기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납기 내 성실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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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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