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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등록날짜 [ 2020년07월29일 10시04분 ]

[연합시민의소리]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시흥시 배려주차구역(배려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난 24일 제정한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8월 6일부터 시행된다.
 

시흥시는 사회적 교통약자인 임산부, 아동, 노인 등의 차량 사고 예방 및 이용권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배려주차구역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 내부 관계만을 규율하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뿐 법적 효력이 없어 배려주차구역 설치 의무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배려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용어 및 설치 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배려주차장 설치 기준은 전체 주차대수 30대 이상일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3%, 크기는 2.8m x 5.0m를 권장한다. 또 시는 시흥시 배려주차장 표준 디자인안을 마련해 취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사회적 교통약자의 배려를 통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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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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