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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소방서, 소화전 5m이내는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등록날짜 [ 2020년08월03일 14시29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성기)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케 하며, 지역주민이 비상소화장치함에 있는 소방호스를 연결해 직접 화재를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소방용수시설이다. 

최근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막기 위해 동구 지역 내 지상식소화전 50개소에 대한 야간에는 자동으로 점등되는 태양광 소화전 위치표시등을 설치해 시범운영하는 한편, 소방차 길 터주기 및 불시출동훈련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박상일 현장대응단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화재진압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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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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