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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불량식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마련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해 불량식품으로 피해입은 소비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만들어
등록날짜 [ 2020년09월22일 11시32분 ]

성일종 국회의원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2일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품질 불량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의 배상을 위해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에게 식중독 등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식품에는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판매도 금지하며, 유통 중인 것은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식품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위한 내용이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때문에 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보상 액수 역시 턱없이 부족해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불량식품 등으로 식중독 등의 피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식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반드시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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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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