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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45건의 법률안 심사'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의결
등록날짜 [ 2020년09월22일 20시54분 ]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는 22일 4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담보권설정자의 인적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을 제정할 당시 현행과 같이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상호명 검색을 통한 담보등기부 열람의 편의성과 변경된 상호명의 반영 등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것이나, 현재 자영업자 대부분(99.8%)이 상호등기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자산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 등이 영업상의 재고물품이나 매출채권 등의 담보제공을 통해 현재보다 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국명령을 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어 강제퇴거 조치를 하는 경우 본국으로 송환될 때까지 보호소에서 보호하게 되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본국 송환이 지연되어 보호시설이 과밀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보호조치 없이 일정기간 안에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출국명령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출국명령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어 실무상 잘 사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출국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호소 과밀화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법무부에 따르면, 화성ㆍ청주ㆍ여수보호소의 경우 2020년 7월 기준 적정수용정원 814명 중 792명을 수용하고 있어 수용률이 97.2%에 달하는 상황임.


둘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 하여금 그 범칙금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범칙금 납부 의사가 있더라도 일시불 현금으로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범칙금 미납으로 고발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실제 범칙금 미납으로 고발되는건수가 2019년 기준 4,552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정안을 통해 범칙금을 현금으로 일시납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할납부를 통해 범칙금 징수율을 제고하며, 법적 제재의 신속 종결 및 전과자로 인한 불이익 방지라는 현행 통고처분의 목적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고,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통고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며, 행정청의 고발에 따라 정식 재판절차가 진행되게 됨.


「감사원법개정안」은 윤준병의원안, 정부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정부안에 대해서만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권고ㆍ통보도 재심의 청구 대상으로 하고 변상책임 미이행자에 대한 강제징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사위원회 의결대상인 ‘임용’의 범위를 실무에 맞게 수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 감사대상기관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강제징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준병의원안은 징계ㆍ문책을 행정소송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취지이나, 징계요구의 처분성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 및 법원행정처의 반대의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하기로했다.


또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를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읍ㆍ면 지역뿐만 아니라 동(洞) 지역에서도 서류의 멸실, 관계자 사망 등으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해소하고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ㆍ소유권 행사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교정공제회가 회원인 교정공무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교정공제회법 개정안」 및 진술조력인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규정하고,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사유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하였다.
* 진술조력인은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를 의미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9월 23일(수) 오전 10시에 소위원회를 열어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열어 22일 및 23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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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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