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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진애 의원 '21대 국회의 달라진 모습과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강조
국회의원 후보 재산공개법「공직선거법」 신속히 처리....요구
등록날짜 [ 2020년09월23일 13시05분 ]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23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국민의 힘이 추천한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도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 비공개 규정 문제점에 동의하는 만큼 국회가 국회의원 후보 재산공개법(「공직선거법」)을 신속히 처리해 21대 국회의 달라진 모습과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열린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후보자 때 신고한 내역을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선관위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며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겠지만 현재 나타난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 조병현 후보자는 국민의 힘이 추천한 선관위원 후보자이다.
 

김 의원은 “개혁의 첫걸음은 투명한 정보 공개”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시절 재산 비공개로 인해 당선이후 각종 가십 보도가 쏟아지는 것에 국회의원들도 문제점을 느끼고 있고, 떳떳한 재산공개를 반대할 의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 개혁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선거일 후에는 재산등록 내역 등 후보자들이 입후보시 제출한 서류를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김진애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 당선자가 후보자시절 공개했던 재산내역 등 후보자 정보를 당선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부칙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공직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게끔 해 21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김진애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들의 재산 논란과 관련해 “후보자시절 제출했던 재산 내역이 비공개되어 검증할 수 없는 현실이 유발한 측면이 크다”며 “당선자에 한해 재산, 학력, 범죄경력 등 후보자 정보가 계속해서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강민정, 최강욱(이상 열린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회재, 문정복, 서영석, 송재호, 오영환, 윤재갑, 이성만, 이수진(비례), 이용빈, 장경태, 한준호, 홍성국(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등 1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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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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