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최정식)는 화재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량칸막이 장소와 활용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24일 당부했다.
지난 23일 전남의 한 고층 아파트 44층 입구 공용 공간에서 불이나 화재 당시 집 안에 있던 6개월 된 아기와 여성이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를 뚫고 옆 세대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경량칸막이는 약 9mm 두께의 석고보드 등 경량구조로 만들어져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출입문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파괴하여 이웃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경량칸막이의 장소에 부족한 수납공간 해결을 위한 수납장을 설치해 비상 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화재 등 유사시 비상 대피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물건을 적치하지 말고 장소 및 활용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 장소를 숙지하고 물건 적치를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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