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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아동보호 담당 판사 지정‧결정시한 도입” 필요
등록날짜 [ 2020년10월19일 10시36분 ]

[연합시민의소리]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2~3개월 정도 걸린다”며 “조속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결정 시한을 도입하고, ‘아동보호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등 법조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 형제 화재 사건과 관련, 3차 학대 신고(2020.5)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원에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해야 한다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결정(20.8.27)과 법원 명령문의 기관 도착(20.9.4)까지 2~3개월 소요되는 등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결정 시한’ 도입이 필요하고, 법원과 현장의 시각차를 줄이기 위해선 담당 판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허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드림스타트가 2년이 넘는 동안 사례관리를 했지만, 방임 학대를 막지 못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원 청구와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약 3개월 간 공백이 있는 만큼, 가정 방문 횟수를 늘리거나, 불시 가정 방문 등 매뉴얼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선 전문기관이 신청 절차를 지원하거나, 보호자 동의 시에는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돌봄의 문턱을 낮추자고 허 의원은 제안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사후 아동에 대한 관리와 대처가 중심었는데, 앞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과 치료, 일자리 제공 등 다각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미추홀구 방임 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모친의 경우 “아이 둘이 있어 취업이 안된다고 호소하는 등 일자리 문제가 가장 힘들었다”고 의원실에 전했다.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선 예산 투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부터 도입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관련 인프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전국 지자체를 통해 확인됐다.

 

학대 아동의 경우 분리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분리하더라도 보호처가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전문가정위탁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평균재직기간은 2.6년, 이직률은 28.5%로 장기근속을 유도해야 하는 등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도 과제로 꼽혔다.

 

허종식 의원은 “아동호보전문기관, 드림스타트, 돌봄 제도 등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만, 미추홀구 사례를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는 못했다”며 “복지부와 관련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아동학대 정책은 피해 아동에 대한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가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지원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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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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