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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소방서, 골든타임 확보 위한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등록날짜 [ 2020년10월19일 19시04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소방서(서장 오원신)는 19일 소방차량의 골든타임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에 나섰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비워야 하는 구역으로 소화 시설 5m 이내, 교차로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위와 정지선 내의 구역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으로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가능하다. 사진의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경식 현장대응단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진압에 차질이 없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와 캠페인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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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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