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 송도소방서(서장 서상철)는 화재현장에서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케 하며, 지역주민이 비상소화장치함에 있는 소방호스를 연결해 직접 화재를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소방용수시설이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되며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촬영시간 1분 간격이상의 사진 2장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다.
신동성 119재난대응과장은“화재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긴급상황 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안전한 거리두기(5m)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