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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상임위 원안 가결
등록날짜 [ 2020년10월20일 09시56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지난 19일 제240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구동오 의원과 김환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을 원안 가결했다.

대표 발의한 구동오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활동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경우회의 구정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한 사업계획 등의 제출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20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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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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