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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 임용 시험 개정은 미래교육 위해 반드시 필요
등록날짜 [ 2020년10월27일 17시22분 ]

[연합시민의소리]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일부 단체가 개정철회 요구를 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가 이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교육자치 실현의 한 맥락으로 교원 임용시험은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교육부의 규칙 개정에 힘을 실었다.

입법예고 후 일부에서 교원단체가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를 제기한 데에 대해, 협의회는 “교육부나 시도교육감들은 교원의 지방직화를 추진한 바 없다.”고했다.

또한,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교사의 임용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교육감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예측가능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교육부 및 교원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발전적 대안을 수립하여,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번 규칙 개정은 대통령 교육공약의 일부로서 교육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학교 현장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초중등 교육행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여 미래교육에 대비하겠다는 공약을 했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미래 교육 체제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 걸맞는 현장 직무역량을 갖춘 교원이 필요하다.”며, “미래교육 시대에 걸맞은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미래교육을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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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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