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20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행정/국방/외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업장 6개소 적발·수사
등록날짜 [ 2020년11월15일 10시11분 ]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중인 고물상(사진제공-인천시) [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6개 사업장중 1곳은 소각재에 포함된 고철을 선별하여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이며, 2개소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에 폐합성수지 유통과정을 입력하지 않고 불법 거래를 해 온 혐의다.

또한 고물상 1개소는 고철을 수집하여 선별하면서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이며, 2개 사업장은 적정처리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인천시는 이들 적발된 사업장을 입건 조치했으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전자인계서 미작성․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환경적․경제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앞으로도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중구,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우수기관’ 선정 (2020-11-16 13:35:09)
옹진군, 첫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달 중 지급 (2020-11-13 19:23:53)
시흥시 거북섬 ‘지구의 날’ ...
인천 강화군, APEC 정상회의 인...
인천 미추홀구 ‘제34회 미추...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 ‘2024 ...
인천시, 노후·고위험 시설 590...
청주흥덕경찰서, 현장대응력 ...
광주서부소방서, 화재취약시...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