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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
등록날짜 [ 2020년11월15일 10시18분 ]
[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군수 장정민)은 관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확보와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소득은 대부분 농작물 수확기가 몰려 있어 다른 수입원이 없는 경우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옹진군은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검토해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작물 수매 금액 일부를 월별로 나눠서 농협이 농입인에게 선지급하고 농업인은 벼 수매 후 받은 금액을 농협에 정산하면 된다.
 

 단, 선지급으로 발생되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옹진군에서 보전해준다.
 
다시 말해, 수확기에 얻게 될 미래소득을 미리 월급처럼 지급 받는 제도이다.
 

사업 신청대상자는 옹진군에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 중 농협과 출하약정을 한 농가이며, 지난해 출하물량의 60%까지 당해연도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
 

약정물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월 적게는 36만원에서 많게는 240만원까지 월급 형태로 8개월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번기, 추석 명절 등 목돈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해 상‧하반기 상여금 2회 지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옹진군 의회 조례 심사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지만,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게 되면, 농가 경영여건이 한층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안정된 기본소득 여건 마련을 위해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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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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