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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9건의 법안 처리
등록날짜 [ 2020년11월17일 18시51분 ]

[연합시민의소리]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2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김산업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을 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김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및 기술개발, 김산업 전문기관 및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제정안은 수산식품의 경우 농축산품과 달리 개별법을 통한 육성과 지원이 전무한 현 상황에서, 김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공용수용이 가능하도록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토지수용 요건을 강화하며, 해양기업의 유치를 돕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 등에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분실 등 사유서를 제출하면 이를 반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부담이 더 큰 신규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수상레저기구의 임시검사 대상에 ‘정원과 항해구역’을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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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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