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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임위 원안 가결
등록날짜 [ 2020년11월26일 16시05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26일 제241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유정옥 의원은 “2020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한글순화 용어로 정비하기 위하여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규칙안에는 일본식 한자어인 “끽연”을 한글순화 용어인 “담배 피우는 행위”로 정비하고, 방청인이 할 수 없는 행위 중에서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를 삭제하도록 했다.

규칙안은 12월 10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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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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