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기수)는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SNS 등 활용 전방위 영상 홍보를 펼치고 있다.
최훈호 예방안전과장은 "화재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초기 발견과 진화가 중요하다”며“각 가정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비치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