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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의회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등록날짜 [ 2020년11월30일 10시02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11월 27일 제241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정고만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정고만 의원은 “3대에 걸쳐 가족이 모두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부평구 주민은 해당 조례나 규칙에 따라 관내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조례안은 12월 10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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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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