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28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행정/국방/외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착한 건물주·임대인 2천만원 공사비 지원
등록날짜 [ 2021년01월14일 11시04분 ]

상생협력상가 [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박남춘 시장)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통해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상생협력상가’ 7개소를 선정·지원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상가 조성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인천시가 마련한 지원책 중 하나로, 건물주나 임대인이 향후 10년 간 상가임대차법의 기준(5%)보다 낮은 2% 이하 인상을 약속하면, 시에서 최대 2천만 원의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료가 감면되는 효과와 장기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고, 임대인은 최대 2천만 원의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상가 임대료의 급속한 상승에 따른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상권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공동체와 지역상권 보호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2022년까지 40개의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2021년에는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센터장 엄기종)를 통해 4월중 공모를 진행하여 총 10개 상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상가 지원 절차는 공모 → 현장확인 → 위원회 심사 및 선정 → 협약서 공증 및 공사시행 → 보조금 지급으로 이뤄지며, 상생협력상가 건물에는 인증현판을 부착하고 매년 협약에 대한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 조성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천경찰서, 정기 심사승진 임용대상자 발표 (2021-01-15 14:19:47)
인천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원하는 ‘일자·장소’ 선택할수 있어 (2021-01-13 15:36:42)
인천 연수구, 톈진시 난카이구...
인천 동구, 중소기업 국내전시...
인천 남동구, 다가구 주택에 ...
인천 남동구, 일자리 12,263개․...
인천시 부평구 캠프마켓 가로...
인천 미추홀구보건소, ‘생애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