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20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사회단체/보도자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계양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주민홍보 적극 나서
등록날짜 [ 2021년01월14일 17시21분 ]

[연합시민의소리]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새해가 되어 달라지는 사항 주민홍보에 적극 나섰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으로 복지 분야에서는 부양의무 기준 완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양육 지원금 인상 등이다.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단, 부양의무자 연 소득이 1억 원 초과되거나 재산이 9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은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 신청할 수 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이 만 17세에서 만 18세로 확대됐다.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양육 지원금이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보건․환경 분야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저소득층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금액 인상, 아파트 도장공사 신고 의무 등이다.
 

심야시간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 지정약국은 고려원약국(경명대로 1074, 계산동), 센타약국(계산새로 93, 용종동)이며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일반 가정은 20만 원을 지원하며, 저소득 가정은 전년도 대비 10만 원 인상된 60만 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의 건물 외부 도장공사를 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하며 야외 도장작업 방식(롤러방식 등) 조치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그 외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인상, 자동차세 1월 연납세금 공제율 변경, 사업자 주민세 개편 등 구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달라지는 사항을 SNS(카카오톡 채널, 공식 블로그 등),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1월 25일 지면과 모바일로 동시에 발행되는 구정소식지 ‘2월호 계양산메아리’에는 달라지는 제도를 기획면으로 구성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계양구, 미세먼지안심 버스승강장 운영 (2021-01-14 17:48:32)
강화군, ‘홀몸어르신 돌봄 프로젝트’개시 (2021-01-14 17:19:23)
청주흥덕경찰서, 현장대응력 ...
광주서부소방서, 화재취약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제57회 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제64주년 4...
인천 중구 ‘자동차 배출가스 ...
인천 서구, 상반기 7개 동 평생...
인천시, 특이민원으로부터 공...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