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병무지청(청장 김용진)은 2021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 7,850만원 이하, 4인 가족 기준 월 수입액은 1,950,516원 이하이다.
부양비율 기준은 가족의 연령 등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로 구분하고,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병역감면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하거나 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Tel. 032-454-229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