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주북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신고 포상 대상은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만 19세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며,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 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 등은 현장 확인을 통한 위법행위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지급 되는 포상금은 최초신고 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하며 별도의 지급 제한사유 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건물 관계자의 화재예방 및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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