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28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환경넷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강화군,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무상 제공
등록날짜 [ 2021년02월18일 16시56분 ]

[연합시민의소리]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 의무화제도가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혀 익힌 정도인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검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전체 퇴·액비를 대표할 수 있도록 5~6곳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 후, 깨끗한 밀봉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로 검사의뢰하면 된다.

 

한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와 관리대장 등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뿌려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퇴․액비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부숙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부숙도 기준을 준수한 퇴비가 농경지에 반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교육연구원 '초임교사 학교적응 진로 멘토링 실시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2021-02-19 11:09:47)
인천시, 도시철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조사 추진 (2021-02-18 10:48:22)
인천중부소방서장, 봄철 화재 ...
영주시, 홍보행정기획위원회 ...
청주흥덕경찰서,청소년 우범...
청주흥덕경찰서, 검사 등 기...
인천 연수구, 톈진시 난카이구...
인천 동구, 중소기업 국내전시...
인천 남동구, 다가구 주택에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