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 의무화제도가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혀 익힌 정도인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검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전체 퇴·액비를 대표할 수 있도록 5~6곳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 후, 깨끗한 밀봉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로 검사의뢰하면 된다.
한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와 관리대장 등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뿌려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퇴․액비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부숙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부숙도 기준을 준수한 퇴비가 농경지에 반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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