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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및 공제기간 금년 말까지 연장
등록날짜 [ 2021년02월19일 17시25분 ]

[연합시민의소리]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세법개정은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 중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함으로써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의 적시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은 완화하였다.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고용진의원, 추경호의원, 박홍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안을 포함하여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첫째, 2021년에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둘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기간을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였으며, 셋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하는 한편, 넷째,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2020년에 한정하여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하며, 2021년 이후 고용인원이 2019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계속하여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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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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