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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산업진흥법안'등 총 13개 법률안 의결
등록날짜 [ 2021년02월24일 20시50분 ]

[연합시민의소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이원욱)는 지난 4일,  16일 양일에 걸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를 열어 「연구산업진흥법안」 등 36건의 법안을 심사했고, 19일, 23일 양일에 걸쳐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중)를 열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39건의 법안을 심사하였으며,  24일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연구산업 발전 및 산업시장의 확대를 위한 '연구산업진흥법안' 등 13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연구산업진흥법안'은 제정법안으로, 연구산업 시장의 확대 및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연구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연구개발서비스업 중심에서 연구 장비·재료 등을 포함하도록 연구산업 전 분야로 확대하고,  전문연구사업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연구산업협회 및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산업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 및 연구사업자의 육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R&D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과학기술기반 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 은 제정법안으로,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기후변화대응’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였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하여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과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촉진하려는 내용으로,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에 적응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정재산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우정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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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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