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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국 어린이집 원장 구속기소
검찰, 형량 무거운 ‘업무상 횡령’ 적용
등록날짜 [ 2013년09월30일 10시40분 ]

[여성종합뉴스] 버려진 시래기를 수거해 급식으로 내놓는 등의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빼돌리다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이 ‘영유아보육법 위반’보다 무거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최세훈)는 서울 송파구 석촌동 S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3곳을 운영하며 식재료비와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신고해 국가보조금 7억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 원장 정모 씨(49·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다른 어린이집 214곳의 원장 및 보육교사 126명도 업무상 횡령,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당초 비리 원장과 보육교사들에게 처벌이 벌금 500만 원에 불과한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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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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