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병무지청(지청장 최구기)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정착을 위해 다양한 병역면탈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대상자를 대상으로 병역면탈 적발사례와 처벌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자체와 협조해 리플릿 배부 및 버스정보안내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면탈 예방과 성실 병역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에 대한 국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병역면탈 범죄 신고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병무민원포털–국민신문고 –병역면탈 혐의자제보’ 코너와 전화(080-070-9090, 032-454-2232)를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혐의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저10만원 ~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강화로 공정한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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