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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권 지킴 활용 지침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보급
등록날짜 [ 2021년05월06일 17시42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관내 모든 학교에 교권 지킴 활용 지침서인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3,000부를 제작해 보급했다.

 

2020년 6월 11일에 시행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은  제1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률적 이해,  제2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지원제도 ,  제3부 교원지위법 적용에 따른 질의응답,  제4부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매뉴얼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안 처리를 위한 대응 점검표,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별 침해 대응 요령, 업무처리를 위한 공문서식 일체를 포함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비용부담, 법률 자문, 교원배상책임보험, 심리치료 및 상담, 치유·회복프로그램 등에 대한 신청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여 학교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매뉴얼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상호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약속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도 포함돼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존중되는 풍토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을 서로 조화롭게 보장하여 학교 구성원의 배려와 존중을 통해 따뜻한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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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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